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제16조의3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