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