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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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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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