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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6조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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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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