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7조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