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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3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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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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