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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8조의6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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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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