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암센터의 사업
제11조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지원 2. 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