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제14조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