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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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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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