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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제11조의5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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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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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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