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