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12조의6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