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제11조의6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