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