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9조의4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4(감독)
감독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4(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