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