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