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제5조의2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① 영 제13조의4제2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