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제10조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