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 4. 교육사업 운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