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 신고
제12조의3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근로개시 신고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