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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의4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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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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