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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고용 제한의 통지

제15조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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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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