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제한의 통지
제15조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고용 제한의 통지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