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의2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