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