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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제8조(연구위원)

연구위원

제8조

제8조(연구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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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령」 제8조(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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