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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3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의료기기의 제품명 3. 처분 대상 업종명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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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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