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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 삭제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 삭제 5. 삭제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 11. 삭제 1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13의2. 법 제28조의4에 따른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3의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물(異物)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의6.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물 발견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공표 14. 삭제 14의2. 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 및 조치 해제 1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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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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