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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위험물의 운송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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