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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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위험물운송자 3. 탱크시험자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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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