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1조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