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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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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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