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