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