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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의3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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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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