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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1146호, 2008.12.0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1146호, 2008.12.03>

부칙 <제21146호, 2008.12.03>부칙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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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1146호, 2008.12.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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