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836호, 2014.12.09>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