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의 대상
제10조의2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경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