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제12조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