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5조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