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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안전조치의 안내

제11조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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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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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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