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제7조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