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