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