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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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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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