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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3조–제27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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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3조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용후보자 추천

제14조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5조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용 및 임용제청

제16조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제19조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 적합 여부 심사

제20조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20조의2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20조의3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 반려 및 보완

제21조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원ㆍ현원 대비표

제22조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전보 사전승인

제23조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제24조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25조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인사발령 통지서

제26조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령 대장

제27조

제27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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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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