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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20조의3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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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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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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