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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정원ㆍ현원 대비표

제22조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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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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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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