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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임용 적합 여부 심사

제20조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용과 발령 →

제3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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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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