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서
제26조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