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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임용후보자 추천

제14조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용과 발령 →

제3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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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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